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②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 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 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③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 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 우수 장학금, 푸른 등대 기부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한국장학 재단 지원 장학금
④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 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인재 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①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 장학금(군 장학생 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 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대진문화장학재단은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생 : 매년 2월·5월·9월·11월 공고, 3월·6월·9월·12월 선발
- 대학생 : 매년 2월·9월 공고, 3월·10월 선발
자세한 선발 공고문은 재단 홈페이지 장학사업 안내에 게시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문화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 제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메뉴 참조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금의 범위
- 필수 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 경비 : 기타 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①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②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 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 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③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 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 우수 장학금, 푸른 등대 기부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한국장학 재단 지원 장학금
④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 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인재 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①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 장학금(군 장학생 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 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 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온라인 신청서 접수 기간에 아직 해당 연도 2학기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학교 성적 확정이 늦거나, 교환학생 등등)
해당 연도 1학기 재학생인 경우, 우선 해당 연도 1학기까지 포함된 성적을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해 주시고 이후 면접 참가 시 해당 연도 2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 단 서류 제출 시 평점 평균이 3.0(B0) 미만이면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1학기 복학생인 경우, 휴학 증명서와 함께 휴학 직전 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